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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찰' 발언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선고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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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8-19 10:48:35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19일 박 시장에게 무죄 선고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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