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7 19:24:24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종목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거래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시행세칙을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공통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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