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칼럼

(기자수첩) 중대재해法을 잘 사용하자


  • 김병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2-08-05 10:13:42

    ▲ © 김병철 대구취재본부장

    현재 대한민국 산업재해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 그것도 다른 외국 지역보다 인구대비 10배 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과 통신 노동자가 일하는 노동에 비해 열악하고 3배이상 사고율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안전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안전을 위주로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모든 건축이나 통신공사에 신호수를 필수로 붙는다. 여기저기서 현장공사를 할 때 제일 눈애 띄는게 위험 표지판과 위험 에어 로봇.그리고 꼬갈(교통콘)과 신호수이다. 제3자가 보았을 때 느끼는 생각은 가지각색일것이다. 도로상에서는 운전자가 좀더 안전하게 교통수신호를 보냈으면 하는 바램일것이고, 아파트 인근쪽에서는 인근 상가나 학부형들이 제발 우리 상가나 우리 아이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바램이고, 산업공단에서는 생산직이나 대형운전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안됐으면 하는 마음일것이며, 외곽 농촌 마을에서는 농사짓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제발 우리 농사 짓는데 방해없이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모두가 바램이 가지각색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누가 어떻게 공사하느냐에 따라 중대 재해법이 달리 적용되는바 안전을 위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에 따라 체계적이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든 도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 전기통신 등 공종별로 나눠있는 안전도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우선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생각해야한다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기에 정부 시스템도 문제이다. 現 시스템은 국토부에도 건설안전과가 있고 고용노동부에도 안전과가 있고, 행정안전부에도 안전담당이 있다. 각 부처별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법만해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면서 건설은 국토부가 하고 있다. 정부부처들도 서로 미루거나 혼선을 빚는다. 안전에 관한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고, 책임지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법도 그저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처방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의 CEO나 발주처의 책임자들은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어 일을 못할 지경이다. 이처럼 통신사, 시공사나, 건설사들이 몸을 낮춘다면 경제가 위축된다. 극약처방보다는 단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안전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으나 리스크는 안고 가야함과 동시에 위험한 단계는 밟지말아야하겠다.


    베타뉴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35109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