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05 09:55:16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평소 아파트 벽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께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사는 바로 옆집 거주자인 4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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