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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흡연 위반확인서 QR코드 도입..원스톱 처리로 금연교육 신청률 획기적 증가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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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8-03 16:26:31

    ▲ ©서초구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4월 25일 흡연 단속위반확인서 양식개선으로 금연교육 신청률이 단 2개월만에 3.8배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고 3일 밝혔다.

    구는 흡연 위반자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수강하는 금연교육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위반확인서에 도입한 QR코드를 통해 교육신청에서부터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이수증 제출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과태료 감면 금연교육은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의 금연시도를 돕기 위해 2020년 6월 4일 신설된 제도로 금연교육(온라인)을 3시간 이수시 과태료 50%를 감면하고 금연상담전화, 금연클리닉 등 6개월간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의 전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서초구는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된 지난 2020년 6월 4일 이후 2021년 연말까지 흡연 위반자의 금연교육 신청률이 8.8%에 불과해 교육 신청이 저조한 원인을 교육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금연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교육수강 절차의 번거로움에 있다고 분석했다.

    신청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속 시 발급하는 위반확인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감면절차 안내 및 신청서 작성·제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온라인 금연교육센터를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그 결과, QR코드 도입 이전에는 단속건수 대비 금연교육 신청률이 8.8%에 불과하였는데 QR코드 도입 이후 2개월만에 신청율이 33.5%로 3.8배 증가했다.

    서초구는 흡연 위반자의 금연교육 신청이 늘어날수록 금연 시도율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강남대로 일대를 금연거리로 조성하고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및 서초역 인근 마제스타시티 주변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조성하는 등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로변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자를 고려한 흡연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이며,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울 수 있는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접근성 강화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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