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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규제 완화 검토…역차별 vs 생존권 위협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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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25 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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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규제에 대한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역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달 초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경쟁을 제한 할 여지가 있는 법규를 선별해 소관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데 올해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법규가 경쟁 제한 규제로 선정된 것이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면적 3000m² 이상의 대형마트 출점이 금지된다. 제정 당시에는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금지만 규정돼 있었으나, 2012년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영업시간 규제까지 생겼다.

    이 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밤 12시 이후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해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와 대형마트 업계의 시각이다.

    대통령실도 별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21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소상공인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상공인은 "안그래도 코로나에 물가 상승까지 겹쳐 더 힘들어진 마당에 정부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상황"이라며 "설령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소상공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저런식으로 군불넣기 식의 일처리 방식에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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