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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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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05 13:37:11

    ▲미추홀구청 전경 ©

    [베타뉴스=김성옥 기자]인천 미추홀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주 8일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 2층에서 매월 둘째·넷째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한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 후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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