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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일제조사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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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04 10:08:10

    ▲ 거제시청 전경.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거제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거제시가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관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1회 부과하며, 거둬진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동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경우이며,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8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이며,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31일 기준 소유자가 된다.

    이번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시 부과대상기간 동안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사기간 내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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