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낮춘다...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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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6-27 11:51:23

    과표 2억원 이하서 상향 논의...최고세율도 25→22%로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낮춰주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연합뉴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현재는 4단계다. 법인세 소득 기준으로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다.

    앞으로 이익 규모가 2억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극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나머지 하위 3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문제는 재정 타격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일정 부분 세수 감소와 정부 재정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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