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26 12:19:04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신청·접수....외국인 도입 전 내국인 우선 모집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를 모집한다.
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전 절차로 3~5개월간 농작업을 할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다.
만 30세~55세 이하,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화순군청 농업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에 선정되면,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한 농가에서 작물 파종, 생산, 수확 등 농작업을 하게 된다. 1일 8시간 근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이 적용된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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