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25 22:10:45
대구 수성구청은 오는 31일부터 여권법 개정에 따라 2024년(재고 소진 시 중단)까지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차세대 전자여권(현여권)과 병행 발급한다.
이번 제도는 종전 여권의 재고를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의 선택기회를 부여해 여권발급 수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급대상은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 발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으로, 여권 종류는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의 복수 일반여권(24면)이며 발급수수료는 현재 여권발급 수수료 중 가장 저렴한 15천 원이다.
베타뉴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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