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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샘표에 '지주사 금산분리 위반' 과징금 1200만원, 금산분리원칙이란?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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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3-10 1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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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샘표에 지주사 금산분리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산분리원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9일 금산분리 원칙을 어긴 샘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원칙이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2가지로 구성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규정을 어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폴라에너지앤마린에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금융관리와 건전한 기업경영이 주 목적이다.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A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A기업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자금흐름이 악화되면 A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의 돈을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거금을 조달받게 되는데 A가 회생에 실패하면 A가 망하는 것은 물론 A에게 조달을 해준 은행도 위기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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