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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례발안 등 지자체 주민 참여 확대…온라인 ‘주민이(e)직접’ 운영


  • 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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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2-10 15:14:49

    ▲제주도의회 © 문종천 기자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 정책과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됨에 따라 제주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19일 제정되고 올 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서명요건 완화, 전자주민조례청구시스템 도입, 주민조례청구 실효성 및 이행력 제고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법률이 정한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로 낮춰 청년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활성화했다.

    특히 청구서명요건을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법률상 요건보다 대폭 완화한 550분의 1로 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강화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이 저조했던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해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주민이(e)직접’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에 대해서는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 계속 심사하도록 해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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