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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폐문 위장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유흥주점 적발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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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12 12:05:05

    ▲ 단속 현장 사진. ©(사진제공=창원시)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인 유흥시설 집중 점검 실시 

    [창원 베타뉴스=박현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운영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시는 폐문으로 위장하고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A 노래주점을 적발해 영업주 및 이용자 등 12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14개소, 이용자 42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을 위반한 업소 78개소, 이용자 283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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