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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원효로1가 재개발사업 일대 건축행위 제한 열람 '공고'


  •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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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12 17:33:07

    ▲ 효창공원·남영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위치도 ©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는 효창공원·남영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 열람 공고를 12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용산구 원효로1가 82-1번지 일대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건축허가 ▲건축신고 ▲주택으로 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 전환 ▲세대수 및 분양대상자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을 제한한다.

    다만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대수선의 경우는 허용된다.

    이번 열람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공고일 다을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베타뉴스 박영신 (blue1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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