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26 13:24:05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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