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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원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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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6 13:24:05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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