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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단기투자' 성행 방지 추진...시세차익의 최대 50% '중과'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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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2 17:23:14

    ▲ 법인세법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 강병원 의원실

    법인을 이용한 단기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부동산 단기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중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이 부동산 단기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50%를 중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는 기본 법인세(10~25%)에 비사업용토지 거래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서 10%의 세율만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 4만6858가구 중 공시지가 1억 안팎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실거래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2만5612가구(54.7%)였다. 사실상 법인이 1억이하 주택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법인의 경우 1억이하의 주택 보유도 종부세 대상이므로, 과세를 피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타 수요일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별장 등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로 미등기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율을 40%에서 50%로 올려 개인 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췄다.

    강병원 의원은 “메뚜기떼처럼 지방의 1억 미만 주택들을 싹쓸이하여 단기차익을 내는 법인들의 투기를 막을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개인의 소득세와 상응하는 과세를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강병원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단기투기근절법’이 통과돼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를 부과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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