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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통신판매중개자도 배상 책임 부과해야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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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0 20:31:09

    ▲2021.10.20-안병길 의원,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통신판매중개자도 배상 책임 부과해야. 사진=안병길 의원 국회 활동 모습. ©안병길 의원실

    -전자상거래법, 화학물질관리법 2건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국민들의 안전 증진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안병길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도 유해화학물질 판매에 따른 위험성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소비자에게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함께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안병길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인 쇼핑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시약 판매가 이루어져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판매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중개 역할만 했다는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자들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병길 의원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유해화학물질뿐만 아니라 불법 물건 거래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 규제를 위한 법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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