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18 16:16:17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김해 베타뉴스=박현 기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따른 경상남도 조치를 적용해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은 미접종자 4명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를 포함하는 경우 10명까지 확대된다.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이 22시에서 24시까지 완화되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 미 제공 시 최대 199명이었으나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허용한다.
허성곤 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이번 거리두기 2주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같은 개인방역수칙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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