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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용 생숙,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해져...건축기준 완화 '적용'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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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4 10:17:34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숙박용으로만 사용해야 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년간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중으로 생숙 건축기준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 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과 같은 기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4일까지 분양공고를 한 생숙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차장 기준은 적용된다. 생숙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만 두면 됐지만,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가구당 1대 또는 전용 60㎡ 이하일 경우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2012년에 도입된 생숙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을 위한 취사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적발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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