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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루스톤빌라앤호텔 투자진흥지구 해제


  • 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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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3 18:20:53

    ▲제주도청 © 문종천 기자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제주도는 장기간 휴업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에 미달한 루스톤빌라앤호텔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일원에 관광호텔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24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루스톤빌라엔호텔 지구지정 해제를 심의 의결하고 13일 고시했다.

    당초 루스톤빌라앤호텔 투자지구는 애월읍 고내리 일원에 9986㎡ 면적의 부지위에 107억원을 투자해 객실규모 28실의 관광호텔 조성을 위해 추진됐으나 2015년 완공 후 2018년부터 장기간 유업상태가 계속되어왔다.

    제주도는 루스톤빌라앤호텔 지구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조세특례 혜택과 각 종 인센티브 등 그 동안 감면된 세액을 전액 환수한다.

    이날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삼매봉밸리유원지와 한라힐링파크 2곳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함께 고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매봉밸리유원지 사업기간은 2년 6개월 늘어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됐으며 총 사업비도 2514억원에서 3293억원으로 779억 원 증액됐다.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각각 405,67, 3278.7㎡ 감소했다.

    삼매봉밸리유원지 사업은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대에 콘도 78실, 호텔 160실, 온천장(스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 한라힐링파크는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일원에 휴양콘도·미술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 대표자, 지정업종, 사업기간 등이 변경됐다.

    총 사업비는 기존 박물관을 미술관으로 변경하면서 16억 원이 증가한 600억원이다.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해제 건수는 루스톤빌라엔호텔이 추가되면서 2006년 이후 16곳에 이른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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