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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위탁가정 보호아동 10명중 7명 친권자 있지만 친권 혜택만 누려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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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06 19:29:48

    ▲2021.10.6-미성년 위탁아동 법정대리인 존재 여부(2020년 12월 기준) 출처-아동권리보장원 ©강선우의원

    -부모 권리가 아닌 아동권리에 중심둔 제도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위탁가정에서 사는 미성년 아동 7,460명 중 73%(5,485명), 즉 10명 중 7명꼴로 친권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권자가 없지만,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 공백상태에 놓인 아동도 무려 682명에 달한다.
     
    또한 강선우 의원실은 친권자 혜택만 누리고 양육은 남의 손에 맞기는 사례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사례를 제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친권자가 있는 위탁아동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878명)로 그 뒤로 강원(569명), 경북(466명), 전남(463명), 서울(428명), 경남(426명), 전북(410명), 충남(340명), 충북(289명), 인천(275명), 광주(260명), 부산(171명), 대구(148명), 대전(134명), 제주(134명), 울산(131명), 세종(23명)이 뒤따랐다.
     
    친권자가 없는 위탁아동 중 후견인 선임이 필요함에도 이뤄지지 못한 아동이 가장 많은 지자체 역시 경기(153명)로 그 다음으로는 부산(88명), 경북(86명), 서울(67명), 전북(50명), 전남(49명), 울산(42명), 충북(32명), 강원(26명), 경남(26명), 충남(21명), 광주(12명), 인천(11명), 대전(11명), 대구(6명), 제주(2명) 순서였다. 세종은 한 명도 없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위탁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 등 법률구조 지원 중이지만, 이는 최근 5년간 총 136건에 불과하다.
     
    강선우 의원은 “미국의 경우,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받으면 친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위탁가정이 일상적인 의료 혜택이나 교육에 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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