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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불법사찰 관련 혐의로 기소···박 시장 “억지 기소에 용기난다”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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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06 14:07:06

     

    ▲ 박형준 시장. © (사진제공=부산시)

    박 시장측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 주장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검찰이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종료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MB정권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기소했다.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의 경우 당시 사찰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측은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권과 시민·환경단체 등은 박 시장이 MB정권 홍보기획관 재임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박 시장에게 제기된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모두 불기소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박형준 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억지 기소"라고 반박하면서 "국정원과 민주당이 합작해 집요하게 강제한 정치적 압력을 검찰이 이겨내지 못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 내용을 보면 제가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단 사실은 없다. 오로지 국정원의 4대강 정보 보고 문건의 생성 과정에서 당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다. 참 딱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기억에 없는 것이고, 청와대 그 누구도 저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거나 보고했단 내용이 없다"면서 "사실관계도 틀렸고, 법리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지 기소를 보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솟는다"며 "시민들께 심려끼쳐 죄송하지만, 오로지 부산의 미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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