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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못 살리는' 분양가상한제...부활 후 1년, 분양가 오히려 대폭 ‘상승’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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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7 20:56:51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되레 17%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지난 해 9월~올해 8월)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직전 1년치 대비 1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HUG의 분양보증 심의만으로 분양가를 규제했던 직전 1년(2019년 9월∼2020년 8월) 분양가가 직전 1년(2018년 9월∼2019년 8월)보다 0.08%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폭 상승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분양가격이 최소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격이 더 오른 이유는 규제 방식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HUG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나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직전 그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 5~10%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분양가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땅값이나 가산비 등 원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한다. 또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가산비 적용으로 HUG 방식보다 분양가가 더 올라가는 걸 허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7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부활한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에 적용된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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