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1인당 월 최대 10만원 돌려받는다


  • 온라인뉴스팀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09-27 12:03:06

    ▲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추석 앞두고 붐비는 대전의 한 재래시장 ©연합뉴스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이른바 '카드 캐시백'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소상공인·골목상권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품목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여기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8185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