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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최대치' 기록..."편법증여 여부 검증 강화해야" 지적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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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7 11:07:51

    ▲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 © 박영신 기자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지난 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가 사상최대치인 230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또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같은 기간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증가한 것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물 증여는 2017년 1298억원, 2018년 1919억원, 2019년 2019억원에 이어 최근 5년 중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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