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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대출증가율 5% 육박…전세·잔금대출 한도 더 조인다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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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6 19:55:36

    ▲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이례적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의 한도까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NH농협처럼 일부 대출 창구를 아예 닫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3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168조8297조원으로 작년말(161조8557억원)보다 4.31% 늘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5∼6%)를 아직 넘지는 않았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말 2.58%에 불과했지만  8월 말 3.62%로 한 달 만에 1%포인트(p) 이상 뛰더니, 불과 약 보름 사이 0.53%포인트 또 올라 이달 17일 4.15%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다시 0.16%포인트 올라 23일 4.31%로 집계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달쯤 NH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연 증가율도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출 종류별 증가율(작년말 대비)을 보면, 특히 전세자금대출(잔액 25조3천949억원)이 18.80%로 거의 20%에 치닫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121조2992억원)이 4.03%, 신용대출(37조7825억원) 증가율도 올해 들어서만 6.03%에 달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큰폭으로 줄일 예정이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29일부터는 최대 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을 KB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이른바 '대환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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