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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이어 항소심도 실형…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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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4 16:20:21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연합]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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