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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조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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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3 10:35:10

    ▲광주시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

    10월부터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 기준 적용

    [베타뉴스=조희우 기자] 광주시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며,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지급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 류미수 사회복지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안타깝게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맞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희우 기자 (heewu3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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