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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합리적 처벌수위·안전관리비용 체계 마련 필요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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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4 10:26:09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로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처벌수위와 안전관리비용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 없다.

    예를 들면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의 경우 근로자 사망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으로 대폭 강화됐다.

    징역의 하한형은 형법에서도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이므로 징역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는 등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비용 체계 마련하고, 사업 주체 간의 안전관리 역할 분담 등을 통한 정부-기업-근로자 간 협력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1월27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의무를 지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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