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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분쟁 '내홍' 겪는 맘스터치, 분쟁조정기구 연내 출범..."자정노력 먹힐까"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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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3 18:36:37

    ▲ 맘스터치 로고

    최근 가맹점주와의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맘스터치가 자정 노력에 나섰다. 

    맘스터치는 13일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연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구성, 운영된다.

    이 기구는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신속한 조정력과 전문성, 공신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분쟁과 잠재적 갈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루게 된다.

    위원장은 가맹사업 및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가맹사업 분쟁 조정을 경험을 보유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3의 인사가 위촉되며, 가맹점주 대표는 가맹점 운영기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추천 등의 기준을 통과한 점주가 인선된다.

    가맹본부 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최근 가맹점과의 분쟁이 부각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전국 1300여곳의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갈등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곧 발족하고,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이 기구는 향후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협의체 구성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맘스터치는 최근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뿐 아니라 부회장도 가맹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보복성 계약해지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윤재 반포점주는 최근 계약 해지 대상이 된 28명의 가맹점주 가운데 유독 반포점에 대해서만 최종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을 놓고 “점주협의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맘스터치 본사 측은 “3차례의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며 “이에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 해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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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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