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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5천만원 짜리 전세가 어딨나”...임대보증보험 가입 면제에도 ‘반발’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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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09 13:51:14

    정부가 임대보증금이 최대 5000만원 이하인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요즘 “5000만원 짜리 전세가 어디 있나”며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공포될 예정인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 조항을 담겼다.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이다. 이밖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면제 대상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등록임대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빌라 전셋값마저 급등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보증금 5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 거의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더 낮은 최우선변제금을 적용받고, 근저당권 설정일이 5월 이전이라면 서울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1300만원 더 낮아진다"며 "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올해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낮은 지역인 도봉구도 7089만원으로, 5000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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