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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볶이떡 제조업,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된다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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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06 11:13:56

    ▲ 떡국·떡볶이떡 © 연합뉴스 제공

    '떡국·떡볶이떡 제조업'이 1년 간의 줄다리기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은 향후 5년간 떡국·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떡국·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지만 결국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역 서울스퀘어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볶이떡 제조업’을 11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오는 16일부터 2026년 9월15일까지 ‘떡국·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떡국·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활용함으로써 동반성장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고 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떡 시장이 성장하면서 대기업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떡볶이 HMR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예외품목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떡국·떡볶이떡 생산까지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어 소상공인은 경영 악화를 호소해 왔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대기업이 떡국‧떡볶이 제조업 시장을 공격적으로 장악할 경우 중소식품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OEM으로 떡국떡과 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이번 떡국·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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