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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공무원구하라법' 첫 적용, 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난 생모 제동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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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30 09:21:12

    ▲ 지난해 11월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공들여온 '공무원구하라법'이 첫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구하라법'으로 통칭되는 서 위원장에 따르면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 '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순직한 고(故) 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권리를 85%로 늘리고, 30여년 간 일절 양육하지 않았던 생모의 권리는 15%로 감경했다.

    강 소방관은 지난 2019년 초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해온 강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순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딸과 3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일절 양육의지가 없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약 1억원 수준의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2020년 1월부터는 월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 위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하고 이후 수차례 기자회견과 함께 작년 국정감사에는 강 소방관 유족을 초청 참고인 질의까지 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 위원장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서 위원장은 "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생모에게, 그 후 양육을 전혀 책임지지않은 생모에게 15%의 연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공무원구하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생모는 강 소방관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은 커녕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양육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법 집행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결정은 다시 재고되어야한다"고 국민적 기대에 충족할 것을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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