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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대우건설 매각 위법·특혜 아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안 받아"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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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25 19:25:56

    ▲ KDB인베스트먼트 로고

    최근 대우건설 매각 관련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위법·특혜 의혹 등에 대해 매각사인 KDB인베스트먼트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KDB는 지난 6월1일 대우건설지분 매각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달 인수희망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입찰제안서를 접수했다. 7월 들어 입찰자 중 중흥건설의 가격 조정 요청을 수용하고 5일에는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4일 감사원 앞에서 ‘대우건설 매각 관련 한국산업은행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의 대우건설 지분 매각 과정에서 ▲경쟁입찰 절차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천억원의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배임 행위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대우건설 매각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입찰가격을 낮춘 것은 특혜·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DB는 이번 매각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매수 시 추가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찰 가격에 대한 수정 제안을 수용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매각, 국가계약법 적용 안 돼

    KDB 측은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에 의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라서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하지만 KDB는 자본시장법상에 따라 만들어진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측은 자신들은 자회사가 만든 사모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에 불과하며, 이번 매각은 자회사가 진행한 일이므로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공공기관법에 따라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기타공공기관이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 등이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건설 지분 매각을 비롯해 구조조정 등을 업무위탁 내지는 대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자금도 산업은행 자금”이라며 “자회사가 매각 절차를 대행한다고 국고가 투입된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매각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매각 과정에서 입찰제안서를 받기는 했지만 그 이전 산업은행이 선택한 일부 인수희망자들과 인수조건을 협의했으며, 사전 접촉한 인수희망자들의 요구에 따라 입찰공고절차를 누락해 경쟁입찰 절차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입찰가 하향수정 "우발채무 등 고려한 수정 제안"

    또 KDB가 입찰가격을 2조3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수정하자는 중흥건설의 요청을 수용한 사실을 놓고서도 KDB 측과 시민단체 측은 팽팽히 맞섰다.

    KDB는 “우발채무 등 추가 부실 가능성을 고려해 입찰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수용한 것"이라며 "재입찰이 아니라 수정 제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들은 “대우건설 매각에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고 해서 단번에 내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발채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향후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면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성질의 채무를 말한다. 차입보증, 금융회사와의 약정, 소송, 장기상품사용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들은 “산업은행 자회사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낙찰자로 중흥건설의 가격 수정 요구에 응한 것”이라며 “재입찰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매각가격을 낮추어 줘 국고에 2천억원이라는 손실을 끼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대우건설 매각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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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노조, “중흥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특혜 밀실 매각” (http://www.betanews.net/article/1276834)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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