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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용산미군기지 부지 공공주택 건설 시도에 용산주민들 분노"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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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04 19:14:56

    ▲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용산) © 권영세 의원실

    권영세 국회의원은 4일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 공공주택 건설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부동산을 안정시키자는 주장에 용산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후 일주일만에 또 다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하는 것은 용산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자는 것은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 버리고 공공주택을 짓자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다음은 권영세 의원 성명 전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왜 용산주민들한테 책임지라하나?

    포퓰리즘적 용산미군기지부지 공공주택건설시도를 규탄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박주민, 이광재 의원 등이 반환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지어 부동산을 안정시키자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여 많은 용산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용산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비롯해 많은 제약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이에 반환될 이 공간을 공원화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것은 2008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오랜 공론화를 통해 이미 불변의 원칙으로 합의된 바 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2조는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4조 2항에서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국가의 책무에 대해 못 박고 있는데 이는 법이 제정된 이후 13년간 한번도 변경된 바 없는 대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오랜 공론화를 통해 불과 지난 6월 <누구나 용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제안을 포함한 7대 제안을 했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이를 채택해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 갑자기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국민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불과 지난 달인 7월 24일이고 당시 여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원조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불과 1주일도 안되서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용산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6번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 무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으며 주택소유자는 과도한 세금과 대출 규제의 늪에 빠져 모두가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실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들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용산공원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초월적 발상은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 국민과 용산주민들은 강하게 분노하며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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