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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 탈락 사망사건 유족, 부산교육청 공무원 고소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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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31 10:23:23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학생 유족이 시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 (사진제공=부산교육청)

    유족, 30일 공무원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 제출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학생 유족이 시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30일 A(19)군 유족이 시교육청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웠다.

    A군은 시교육청을 방문해 최종 불합격 사실을 확인하고, 합격 축하 문구에 대해 항의했다.

    시교육청은 담당자의 전산 실수로 해당 문구가 불합격자에게도 표출된 '행정적 실수'라고 해명했다.

    A군은 귀가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사건 원인규명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지시하고, 행정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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