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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에 25만원씩 지급... 고소득자 제외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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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23 19:39:09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까지...손실보상 포함 1.6조원 확대

    가구 기준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 재난지원금 88%에 지급...고소득자 12% 제외 / ©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맹성규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할 것이다.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다소 삭감됐다. 당초 1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약 4000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2조원 국채 상환도 그대로 진행된다.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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