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역차별', '자율권 침해' 등 논란↑ ... 지역상권법 실효성 있나


  • 이슬비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07-23 18:25:11

    ▲ 지역상권법 실효성 논란 ©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베타뉴스=이슬비 기자] 곧 공포되는 '지역상권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유통업계 내에서 커지고 있다.

    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오는 27일 공포되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낙후지역의 상권이 임대료가 높아져 기존 소상공인들이 이동하고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서는 현상이다.

    지역상권법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을 지키면서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법안의 골자는 상권 중 임대료가 높은 구역은 '지역상생구역', 상권이 쇠퇴한 구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분류해 대규모 점포 및 직영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상권법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역차별'적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법안은 직영점 출점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국내 다수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보다 직영점의 비율이 높거나 일부는 아예 직영점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올리브영, 다이소 등이 그 예다.

    국내 모든 점포를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입점이 제한될 수 있는 반면, 일부 직영점을 제외하고 모두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이디야커피는 입점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안에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이 출점하려면 상권 내 상인과 임대인이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해야만 입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업체의 직영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상권에 들어오고 싶어도 가게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2017년 발행된 논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수단 유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상권법 등과 같이 젠트리피케이션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책수단은 개인의 재산권이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논문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체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특정 업체업소의 권한을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상권 내 대규모 점포의 역할을 간과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규모 점포보다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 주변으로 유동인구가 몰리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선호도 1위인 만큼 유동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업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소비자가 스타벅스 커피를 원할 때, 도심 내 상권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어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한 경우 소비자는 스타벅스를 이용하려면 일부러 구도심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체로 인해 소비자가 상권으로 몰려들었던 현상이 없어지고 상권의 유동인구는 더욱 저조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이슬비 기자 (lsb618@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