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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장애인 소비자 알권리 보장 ‘식품정보 표시법’ 대표발의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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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16 11:42:28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부-서울강서갑-더불어민주당) 사진 ©강선우의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표시 의무화를 주용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일부 주류·음료 제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로 단순히 음료·탄산·맥주 등으로 구분하는 점자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상당 제품에는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음료 등의 오용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선우 의원은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식품정보조차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소비자가 더 이상 불편함 없이 식품을 구매하고, 삶의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나”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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