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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졌던 빨간 날, 돌려드립니다” 서영교 공휴일법 제정안 의결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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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6-23 14:40:10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서영교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광복절·개천절은 토요일, 한글날·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8월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통과한 공휴일법 제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대체공휴일 추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정법으로,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김성원 ·강병원·정청래·민형배·하영제·홍익표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에만 근거가 있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서 위원장은 법안통과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내년 1월 1일 신정도 주말인 상황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대체공휴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2019년 기준). 독일 1386시간·영국 1538시간·일본 1644시간·미국 1779시간에 비하면 훨씬 많이 일한다.

    독일과 약 600시간(약 75일), 영국과 약 430시간(약 54일), 일본과 약 320시간(약 40일), 미국과 약 200시간(약 25일) 가량 노동시간에 차이가 나며, 특히 공휴일 수가 16일로 동일한 일본에 비하면, 40일·약 6주(1일 8시간 기준) 가량 더 많이 일한다.

    서 위원장은 "해외 주요 국가가 ‘요일지정 휴일제'나 '전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채택한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보장받는 공휴일은 더 줄어든다"며 "일본은 1974년부터 법률로써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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