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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21] 경찰의 불법 사설서버 수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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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6-11 11:59:53

    [베타뉴스=이승희 기자]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넥슨개발자콘퍼런스(이하 NDC)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6월 11일 법무법인 율촌의 최인석,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의 불법 사설서버 수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 형사사법환경 변화와 경찰의 사이버수사 양상, 불법서버 수사시 기업의 준비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먼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경찰과 검찰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되었다.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어 수사의 주체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 없이 종결까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으로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하여 경찰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경찰의 강제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찰 수사 확대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어 수사 부서를 확대 및 재편했다.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게임 수익 4위의 게임산업 강국으로 발전하였음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게임업체 수 및 매출이 줄어드는 등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다.

    그 요인 중 하나로 불법 사설서버가 꼽히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사설서버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에 연간 1,633억 원 달하는 피해를 추정하였으며, 2016년 7월에는 단일 서버 중 최대 금액인 28억 원에 달하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사의 수익 감소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의 불쾌감으로 인한 이탈 등으로 게임산업 위축 및 국가적인 경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다.

    사설서버 제작/운영/광고사이트 운영은 게임산업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 게임머니/아이템 환매는 게임산업법위반, 시행성 콘텐츠는 도박개장죄 등의 처벌 법률에 해당된다.

    하지만, 게임위 단속권한은 저작권법 위반에 한정되어 있으며, 불법 사설서버 처벌의 주된 법률인 게임산업법에 단속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 사설서버 수사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경찰 단독 또는 게임위와 합동으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처벌의 대상인 범죄자의 범죄 수익액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범죄 수익액은 범죄규모의 판단 기준이자 몰수 및 추징액의 산정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 유형별 맞춤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를 의로하는 것이다. 단순히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했다는 것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범죄들을 세트로 모아 큰 규모의 조직적 범죄임을 부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도 필요하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는 물론 게임위의 게임산업법 단속 규정이 부존재해 명시적 단속권한 마련이 필요하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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