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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감독 때 사업자 자격요건 강화해야”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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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31 18:50:31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감독할 때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규제 감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 4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가상자산 지상의 진실성, 투명성 등을 높이려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백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이 백서에 나온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발행자와 취급 업소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규제 강화는 코인의 수를 줄이겠지만, 다단계나 허위 취급 업소를 통한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가상자산의 규제를 담당할 당국을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 및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감독할 때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세번째로 가상자산 투자 및 거래에 따라 이익이 실현될 경우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며, 관련 규제감독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필수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불법행위로 번 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상자산 거래가 법적 테두리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지 여부는 그 소득의 성격만 달라질 뿐, 과세 대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된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맡게 됐다. 정부는 지난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내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상시 감시, 신고 수리, 교육 등을 전담할 정식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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