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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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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07 18:15:36

    ▲ 화순군 청사전경© 화순군

     전자신고 어려운 65세 이상 및 장애인 납세자 지원

    [베타뉴스=방계홍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과 장애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에 화순군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내 주택가격조사실에 마련했다.

    화순군은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납세자 지원을 위해 도움창구가 운영되므로다른납세자는 모바일(손택스·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 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은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등 피해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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