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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4·3 추념식 "평화와 인권을 향해"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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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05 10:04:20

    ▲ 우측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우측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서영교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1대 국회 4ㆍ3특별법 개정이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4·3 특별법’은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로, 개정법은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을 처리하고,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고,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는 최초로 서욱 국방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또 유가족 31명을 포함해 유관단체 측에서는 오임종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장,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약속하며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4·3 특별법’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되었던 2530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특별법의 개정은 제주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4·3의 진실을 깨울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제주에도, 서울에도 4·3의 상처를 씻겨내는 봄비가 내린다”며, “오늘 추념식을 통해,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4·3 영령들이 안식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행안위가 과거사를 바로 잡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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