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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분쟁’ SK이노베이션 사실상 패소…美 ITC LG 손들어줘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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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11 08:51:21

    ▲미 ITC가 10일(미국 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가 SK 측의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 동안 수입을 금지하면서 미국내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LG화학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위)와 SK이노베이션 본사가 있는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연합뉴스

    2019년 시작된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이 사실상 패했다.

    11일 외신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ITC가  LG 측의 손을 들어 준 것.

    다만 ITC는 SK의 공급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허용했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간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 공급을 위해 2년간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 측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행정기관으로서 미국 내 수입, 특허 침해 사안을 판정한다.

    한편,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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