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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재건축Ⅰ] 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의 神'을 맞이하다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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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05 09:57:17

    ▲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곳이잖아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제동을 걸어줘야 재건축 사업 본연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 반포 일대는 집값의 지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제도 및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등 개선점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경희 MBC PD(<PD수첩> 재건축의 神 제작), 오마이뉴스 인터뷰 중

    작금의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지 않으면 재산 불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여기에 잘만 되면 십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재건축 찬스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건축은 과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치부의 기회로 봐도 좋을 것일까. 여기에 국가와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지난달 26일 방영된 MBC PD수첩 <재건축의 神 in 펜트하우스>. 최근 몇년간 서울 반포 일대의 재건축을 진두지휘하며 ‘가장 빨리, 가장 비싸게’ 전국 최고가 아파트 반포아크로리버파크(일명 아리팍)를 만들어낸 ‘재건축의 신’ 한형기 조합장을 소재로 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자랑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부동산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된 그곳, 3.3㎡ 당 1억을 호가한다는 반포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올림픽대로를 끼고 있는 5층짜리 신반포1차 아파트를 38층짜리 아크로리버파크로 탄생시킨 장본인으로 꼽히는 한형기 조합장.

    재건축의 황제, 재건축의 신이라며 언론을 장식했던 한형기 조합장은 놀라운 추진력을 바탕으로 거센 민원과 일부 조합원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아리팍을 완공했고, 아파트 매매가에까지 개입하며 전국 최고가의 아파트로 만들어냈다고 자부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상가 상인들과 몇몇 조합원은 ‘재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몰리며 뭇매를 맞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과 몇몇 조합원의 몸싸움과 폭행 사건, 소송이 줄 이었다.

    한 조합장은 소송을 조합의 돈으로 처리하고, 패소배상금도 조합돈으로 지급했으며 오히려 (재건축사업 진행에서 비롯된) 자신의 전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정우 서초구의원(왼쪽)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MBC 캡처

    한편 100억원이 훌쩍 넘는 아리팍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게 된 한형기 조합장은 이웃 신반포3차 재건축에도 개입하게 된다. 재건축될 아파트를 사서 조합원이 되고, 이어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고문으로서 신반포1차와 맞닿은 경남아파트를 합쳐 태어나는 ‘반포 래미안원베일리’의 재건축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조합원들의 불만은 동호수추첨에 대한 것뿐 아니라 국산이 아닌 창호 선정과정에서 독일산 새시를 부당하게 선택했다는 것 등이다.

    지난 몇 년간 서초구청에는 한형기 고문에 대한 원베일리 조합원들의 이런 내용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접수됐다.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은 지난달 15일 서초구의회 제303회 본회의 1차 긴급현안질문에서 (원베일리) 조합 운영에 관한 특정 조합원의 부당한 영향력, 과도한 고문료 수취, 동호수 추첨 오류, 회의록 부실 공개, 조합 임원들에 대한 특혜 대출 등 각종 의혹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공익에 반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지적하며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 투명한 행정 조치 및 감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20년 9월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익성을 위해 조합장과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해서 공무원으로의 의제(擬制)되고, 조합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으므로 총회의 의결을 얻었더라도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재건축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며 “도시정비법에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조합원,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과 소속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에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서초구 조정위원회 운영 사례는 단 한 건 뿐”이라며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사비 원가를 제대로 반영, 파악하고 검증을 해야지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되고 그래야지 조합원 부담이 안 생긴다”며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이고 법에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조합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원베일리 관련 문제는) 조합원들간의 재산권 분쟁”이라며 구청의 개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이야 말로 복마전”이라며 “조합장은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재건축 사업을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의 개입 정도를 어디선까지 할지는 민관이 같이 풀어야할 숙제라고 언급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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