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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6~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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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5 15:19:25

    ▲ 진주시 코로나19 345차 브리핑 모습© (사진=박종운 기자)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진주 베타뉴스=박종운 기자] 진주시 조규일 시장은 2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24일 브리핑 이후 1명(진주 368번), 25일 1명(진주 369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진주 368번과 369번은 기 확진자의 접촉자다.

    확진자 2명의 검사 진행과정으로 진주 368번 확진자는 진주 36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24일 오전 11시경 우리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어제 오후 11시 30분경 양성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이송됐다.

    진주 368번은 24일부터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증상발현 이틀 전인 22일 이후 진주 367번 확진자의 자택, 식당, 카페 등 4곳을 방문하였고,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

    진주 369번 확진자는 창원 51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24일 오전 12시경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25일 오전 11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병원은 협의 중이다.

    진주 369번은 22일 이후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우리 시 관내 이동 동선은 없으며,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

    시는 26일 0시부터 31일까지 우리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완화된다.

    지난 1월 11일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으며, 1주일전인 지난 17일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 내용은 유흥시설 5종 및 파티룸, 홀덤펍은 집합금지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은 여전히 중단되나 방역수칙은 완화됩니다.

    식당 및 카페(무인 카페 포함) 모두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만 예약이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운영시간 집합제한이 완화된다.

    종교 시설에서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하수도 사용료 29억 원을 감면(1차) 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지속 여파에 따라 우리 시는 올해도 도내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영업용 및 대중탕용 수용가 1만4,373전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기간은 2021년 2월 사용분에 대한 3월 부과 분부터 5월 부과 분까지 3개월간이며 감면액은 상·하수도 사용료 약 15억 원이고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된다.

    그동안 우리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86,11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8만5,812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302명은 검사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한 배려 검사에는 2,10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작년 5월 등교수업 개시 이후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4,596명이 검사를 받았다.

    작년 12월 18일 이후 전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에서 시민 1만8,400명을 검사해 이 가운데 잠복감염자 32명을 찾아내어 지역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무증상·잠복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민 무료 진단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5일 중대본에 따르면 24일 IM선교회의 대전 IEM국제학교(비인가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 127명이 집단 확진됐다.

    대전의 IM선교회와 관련된 시설은 전국에 17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에도 관련 종교시설이 1곳 있다.

    조규일 시장은 "시는 경남도와 협의해 해당 시설의 회원 및 학생,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 조치 중이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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