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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병원성AI 차단방역 고삐 바짝 죈다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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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8 15:04:42

    ▲ 가금농장 소독현장. ©(사진제공=김해시)

    경남 4개 시·군 고병원성 AI 잇단 발생 대응 

    [김해 베타뉴스=박현 기자] 김해시가 최근 경남 4개 시·군(진주·거창·고성·하동)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한 심각한 상황에 차단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에서 가금농장 첫 고병원성 AI 발생 직후부터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가금농장 입출하 사전신고, 가금농장 방역용 소독약품 1,671ℓ 공급, 생석회 14t 도포, 방역차량 5대 동원 가금농장 570호 소독 지원, 화포천 등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가금농장 전담관(33명) 지정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추가 대책으로 14~27일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가금농장 일제 소독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이 시간에는 가금관련 축산차량은 농장을 진입할 수 없다. 이는 가금전담관, 마을방송, 문자,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가금농가는 소독활동 후 결과를 사진으로 카카오 단톡방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고병원성 AI 수평 전파 방지를 위한 백신접종 인력 농장 진입 일시금지, 가축·사료·분뇨·깔짚차량 외 가금농장 축산차량 진입금지, 산란계농장 알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발생 시·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 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금농가들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한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김해의 경우 충남 홍성 종계농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신고 후 고병원성 확진 전에 방역대 내 가금의 김해지역 입식 시도 정황을 적발하고 반려조치했으며 가금농장 방문 축산차량 중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에 다른 등록 차량의 GPS를 옮겨 달고 운행한 차량의 소유주와 운전자를 적발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고발했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살처분보상금 감액,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시는 "김해는 AI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철새가 북상하는 2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가금농장은 실시간 행정명령과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마당 소독, 전실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축사 매일 소독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시청 농축산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11월 26일 전북 정읍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 8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33농가 1689만1000수가 살처분됐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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