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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 대상자 확대 지원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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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8 11:40:28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올해부터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던 대상자가 65세가 도래해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공=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창원 베타뉴스=박현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올해부터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던 대상자가 65세가 도래해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대상자가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돼 돌봄 시간 감소로 사업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급여 시간과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 시간을 비교해 급여량이 60시간 이상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이용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65세가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65세가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65세 이상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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